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649명을 추가 결정해 총 누계 5417명이 인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대면 회의는 국회 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이날 공개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내용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내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8개 항목이 있습니다.
1.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치료비 중 피해자 부담액)입니다.
2. 요양생활수당
치료 이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 (17.3만원~197만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3. 장의비
피해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약 310만원)
4.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4.1~6.7만원/일)
5. 특별유족조위금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을 지원합니다. (약 1억 1,781만원)
6.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7. 특별장의비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입니다.
8.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 유족 조위금에 미치지 못하지 경우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위원회는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결정된 인원은 총 649명이며, 이를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417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 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 회의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 개최할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4-201-7513),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032-560-84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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