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2023년 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까지만 해도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MRI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 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가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달 2023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촬영시 비용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 이유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촬영시 비용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 주 요인은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우려에 비용을 줄이고자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뇌관련 MRI 진료비는 143억원에서 2021년 1,766억원으로 12배 이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관련 MRI비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으며, 많게는 88만5천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보험이 되는 줄 알고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뇌에 관련하여 MRI를 찍어야겠습니다.
뇌혈관 및 뇌관련 MRI 검사,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
뇌 관련 MRI 촬영 시 뇌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100%본인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뇌 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MRI 보험급여 대상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 동안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불필요하게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서 MRI 보험급여 대상으로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증 증상이 있는 경우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인 경우
※ 다만,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 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진료 적정성을 평가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