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 2023

부산 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 지원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 소요 예산 14.42억이며 각 사업별로 진행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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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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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신청하기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내용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자
* “전세피해 임차인”기금 저리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무이자 초과분)
지원금액 : (기금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까지 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세대)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3)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150만원 (1회 정액지원)
신청기간 :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결정자가 6월에 이주했을 경우, 9월 신청가능

자격 요건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3) 이주비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범위
ㅇ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ㅇ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대출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ㅇ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범위
ㅇ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ㅇ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계약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3) 이주비 지원 범위
ㅇ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및 지원 시기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3) 이주비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5102

유의사항

※ 사업시행 전 납입 이자 및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ex) 대출실행 및 월세계약 기간이 ’23.2월 ~ ’25.1(2년) 사업신청 ’23.9월일 경우
→’23.2월 ~ ’23.8월(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3.9월 ~ ’25.1월(1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포함)
※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 제출필요
→ 1회차(신규)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매월) 게시판은 9월말 개설 예정
→ 메뉴 개설 시, 9월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음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접수 바로가기 (부산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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