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이주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 예산은 약 9억원(시비)이며, 약600세대에게 1회 15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ㅇ (신청기간) ’23. 9. ~ ’23. 12.
ㅇ (지원인원) 약600세대
ㅇ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주비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ㅇ (소요예산) 약 9억원(시비) ‣ 약600세대 * 150만원(1회)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ㅇ 이주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추진 절차
ㅇ 실제 이사여부,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신청 및 지원 시기
ㅇ (신청)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 종료, 신청 취소
ㅇ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ㅇ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비(이사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ㅇ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