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추진계획 2023

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시비)이며, 약240세대에게 진행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92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41

전세피해지원 신청하기 1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한 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ㅇ (신청기간) ’23. 9. ~ ’23. 12.

ㅇ (지원인원) 약240세대

ㅇ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ㅇ (지원내용)

– (기금 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 까지 이자 전액 지원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ㅇ (소요예산) 약 1.13억원(시비) ‣ 약240세대 * 2,250,000원/연 * 2년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 일 것

 

지원 범위

ㅇ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ㅇ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대출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ㅇ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 지원

 

추진 절차

ㅇ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캡처1111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입 내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ㅇ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ㅇ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ㅇ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ㅇ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부산 시청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기 바로 가기(부산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추진계획 2023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