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 정도 비싸게 판매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눈물의 90% 이상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비싸지면서 2024년부터 인공 눈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재정 감축을 위해 비급여 약제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재정 감축 효과를 가질 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평가하여 2023년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심의결과
2023년 9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9차 약제급여평가워원회의 심의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내인성질환과 외인성질환으로 나누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보험적용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내인성질환
– 보험 적용 적절
ex)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질환
2)외인성질환
– 보험 적용 부적절
ex)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9차 약제급여평가워원회의 심의결과 바로가기
인공눈물 내년에 최대 10배 비싸질 수도
인공눈물 내년부터 4000원에서 40000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눈물 날 판입니다. 이제는 눈물을 내기 위해 양파를 들고 다녀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재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전체 약제비의 10%정도가 되어 한 박스(60개입)을 4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비보험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비보험으로 본인부담 100%로 구매를 하면 약 40,000원이 됩니다. 약 10배 정도 비싸게 구매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2023년 12월에 최종 결론이 나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외 여부 및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하는 이유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혔지만, 저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안과에 가서 안구가 건조하다고 하면 쉽게 처방해주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나가는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만에 약 7.2%p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적인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총 약 1000만원 이상씩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피부와 각막까지 건조해지는 가을인 10월입니다. 바람 불고 건조한 가을철이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이맘때면 더욱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년부턴 인공눈물을 구매하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적정한 시기 진료 못하는 부작용
첫 번째 부작용은 적정한 시기에 진료를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 발생합니다. 또는 계절 영향이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사용, 노화 등의 일상적인 원인은 물론 라식·라섹 수술, 복용약물의 영향,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도 발생합니다. 대체로 가벼운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방치할 경우 각막염과 같은 2차성 안질환과 시력 저하와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평생 안구건조증을 걸릴 수 있으나 인공 눈물로 간단하게 예방과 관리, 치료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발표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안과 의사들은 인공눈물 구매 비용이 부담되면 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수 있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김균형 원장은 “인공눈물은 젊은 청년들도 쓰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필요도가 더 올라간다”며 “노인층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듯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을 중단하고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응답자의 85%가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담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인데도 오히려 쓰지 않도록 구매를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갤럽조사에서 안구건조증을 진단 받은 적 있는 사람에게 100% 본인 부담금으로 점안액을 사게 되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자 오직 30%만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 인공눈물 남용
두 번째 부작용은 인공눈물 남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에가서 안과 진료를 하고 인공눈물을 구매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아야 할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눈물을 구매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실명, 사망 등 무서운 부작용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3. 안구건조증의 진료 과정의 혼선
세 번째 부작용은 안구건조증의 진료 과정에서 혼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내인성질환과 외인성질환으로 나누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외인성과 내인성 질환을 구분하기 어려워 진료 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센트럴서울안과의원 김균형 원장은 “진단코드가 내인성, 외인성으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 안구건조증을 두 가지로 구분하긴 매우 애매하다”며 “혼선이 예상되며, 이를 막기 위해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을 배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김동현 교수는 “복지부에서 내인성 질환의 급여 인정 폭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내부 혼선 정도도 달라질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박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4. 건강보험 재정 절약 불투명
네 번째 부작용은 건강보험 재정 절약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확한 최종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히알루론산나트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점안제로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적용이 되는 다른 인공눈물로 대체 처방을 하여 환자의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 백혜정 교수는 “급여 축소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대신 CMC 점안제를 사용할 것이므로 보험 재정을 메꾸진 못할 것”이라며 “다른 약으로 메꾸는 식으로 진행하면 환자만 손해 볼 뿐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 전문가 집단과 단계적 적용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CMC 점안제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성분의 인공눈물로, 히알루론산나트륨과 효과와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점안제입니다. CMC 점안제 이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안구건조증 급여 품목 치료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약들은 오히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보다 비싸 보험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안구건조증은 이물감과 작열감, 눈 시림 등의 증상도 동반해 일상적인 불편함 등의 가벼운 질환도 있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안구건조증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방치하면 각막염 같은 2차성 안질환과 시력 저하 및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에 인공눈물을 처방 받고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이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환자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으로 바로 가서 인공눈물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오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여러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2차성 안질환 같은 더 큰 질환이 생기면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국민건강심사평원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