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일산화탄소는 그냥 안 좋은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산화탄소는 발암 물질이 아니고 독가스라고 합니다. 22년 2월 ‘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사고’ , ’10월 전북 무주 일가족 5명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일산화탄소가 원인입니다. 일산화탄소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냅니다. 새벽에 날이 추워지니 캠핑장에서 제공되는 난방기를 당연히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외풍을 막기 위해 텐트 문을 잠금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난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외부에서 작동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난방기를 틀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수치 5000ppm을 넘게 배출되었으며, 이는 건강한 사람도 10분~15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도 휴대용 난로를 장시간 이용할때도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나오니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10분이면 사망’ 일산화탄소 중독…환기 필수 / YTN 뉴스 참고
일산화탄소 발생 원인
일산화탄소는 가정에서의 연료 연소(가스, 나무, 기름 또는 석탄을 태우는 스토브, 및 숯불 그릴 포함), 자동차 운행, 제철, 도시가스 제조 등에서 발생합니다.
주 발생 요인은 가스 보일러, 가스 온수기 ,스토브, 가스 레인지와 가스오븐 나무, 등유, 파라핀 및 석탄 사용 히터, 난로 및 벽난로 휴대용 발전기 및 기타 가솔린 구동 장비 실내에서의 바비큐 또는 캠핑 스토브 자동차, 트럭 또는 버스 배기 가스 화재 발생 시 연기, 담배 연기 등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두통, 호흡 곤란이 생기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폐에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COHb) 을 형성합니다. 이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어 내부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가스, 프로판가스, 연탄 등을 연료로 쓸 때, 엔진이 작동하는 차 안에서 장시간 있을 때, 오래된 보일러를 작동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실 때, 화재 현장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캠핑 활동 시 캠핑카나 텐트 내부에서 냉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건강 영향
체내로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COHb)을 생성하고, 이것은 몸 전체에 운반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일산화탄소의 헤모글로빈에 대한 친화력은 산소에 비해 200배 이상 높아서, 흡입되는 일산화탄소의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의 증상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무력감, 착란, 흉통과 근육통, 호흡 곤란, 의식 소실
혈중 COHb 수치에 따른 증상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은 혈중 COHb 수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증(COHb 수치가 30% 미만) : 경미한 두통, 현기증, 피로, 졸음, 권태감, 흉통, 메스꺼움 및 구토
중증도(COHb수치 30~40% 사이) : 심한 두통, 현기증, 피로, 졸음, 권태감, 흉통, 메스꺼움 및 구토, 혼란, 빠른 심박수
중증 (COHb 수치가 40% 이상) :진홍색 피부, 혼수, 저혈압, 모세혈관 혈액순환 불량, 무의식, 실신, 발작, 경련, 심폐 기능 부전, 혼수 및 심정지, 사망
*출처: Struttmann T, Scheerer A, Prince TS, Goldstein LA (Nov 1998). “Unintentional carbon monoxide poisoning from an unlikely sour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11 (6): 481–4.
[우리나라 대기 중 일산화탄소 기준은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일산화탄소 노출 시기에 따른 증상
1) 급성 노출의 건강 영향
일산화탄소 급성 중독의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의식 변화 및 무력감, 호흡 곤란이며 심각한 경우 혼란, 심근경색, 호흡 부전, 의식 상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임신 중 높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된 경우, 태아 및 신생아 사망, 선천성 기형 및 신경학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성 노출의 건강 영향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혼수, 두통, 메스꺼움,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건망증, 부정맥, 언어 장애 등의 신경심리학 및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 후 특별한 이상 없이 퇴원하더라도 몇 주 내에 지연성 뇌 손상에 따른 의식 장애, 인지 장애, 파킨슨 병, 보행 장애,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의 지연성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 및 고 위험군
1)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
지연성 신경정신병적 후유증(delayed neuropsychiatric sequelae)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이후 수일에서 240일 사이에 기억력장애, 인지장애, 성격변화, 운동장애, 배뇨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정신병적 증상들이 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들의 0.2-40.0% 정도에서 이러한 후유증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은 응급실 방문 당시 또는 치료 후 퇴원 당시에 신경학적 증상 을 보이지 않더라도 지연성 신경정신병적 후유증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합니다.
2) 일산화탄소 중독 고위험군
1)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 심장질환, 협심증, 천식 또는 빈혈이 있는 사람과 같이 뇌 또는 심장의 산소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2) 노인
노인은 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3) 임신과 태아
임신 중에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자궁에 있는 태아에게 도달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잠재적으로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아 혈액 세포는 성인 혈액 세포보다 일산화탄소를 더 쉽게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합니다.
4) 어린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자주 숨을 쉬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진단 및 치료 및 대응요령
1) 일산화탄소 진단
일산화탄소 중독은 병력, 증상, 진찰 소견을 참고하고, 동맥혈 일산화탄소의 혈중 농도 검사(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치료 및 대응요령
일산화탄소 중독환자가 발견되면 우선 창문을 여는 등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보온을 위해 담요를 덮어줍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즉시 구급대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만약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하되 산소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중증환자는 고압산소치료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환기만으로도 좋아지나 보다 심각한 중독은 의료기관에서 안면 마스크를 통해 고농도 산소를 투여합니다. 산소는 혈액에서 일산화탄소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 예방 수칙
1) 해야 할 일
– 가스, 기름, 석탄 또는 나무를 태우는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 유기성 물질 연소기 주위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 적절한 환기를 위해 난방 및 조리 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잘 유지하기
– 가정의 난방 시스템을 잘 유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 가스 온수기는 실외에 설치하고 보일러 배관, 실내 화목난로, 가스레인지 등은 균열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환기하기
– 보일러 연통에 금이 갔는지 확인하고, 보일러와 홈통 연결 부분에 금이 간 것 같다면 실리콘 작업 등을 통해 보수하기
※ 환기구가 있어도 배기가스가 유입되거나 신선한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유해가스를 흡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 방향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며,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합니다.
– 매년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난방 시스템, 온수기 및 기타 가스, 오일 또는 석탄 연소 기구를 점검 및 수리하기
– 밀폐된 공간에서 솔벤트로 작업할 때는 주의하기
– 염화메틸렌은 페인트 및 광택 제거제의 성분으로 흡입하면 일산화탄소로 분해(대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메틸렌에 노출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 펜션 등 외부시설을 이용할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시설 사용법을 물어보아야 하며, 가스보일러 연통과 환기구를 점검하도록 부탁한 뒤 이를 직접 확인하기
– 숙박업소 예약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캠핑장 등에서는 대여가 되는지 확인
–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최소 1년에 두 번).
–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리가 나면 즉시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하기
–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기증,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이 느껴질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 집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창문을 열고 집 밖으로 대피한 다음 일산화탄소 발생원을 평가하기
– 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했다면 다시 집에 머물기 전에 일산화탄소의 근원을 찾아 수리하기
– 실내 또는 텐트 내에서 바비큐, 숯 그릴, 캠핑 스토브 또는 기타 휘발유/숯 연소 장치를 사용 안하기
– 액화석유가스(LPG)나 유류, 석탄, 목재 등을 이용하는 난방 기구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공간(텐트 등)이나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기
– 차고 내부에 차나 트럭을 운전 하지 않기
– 자동차 시동을 켜 놓을 경우 엔진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 환기가 되지 않는 난로나 벽난로에서 아무 것도 태우지 않기
– 가스 오븐으로 집을 데우지 않기
2)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되었을 때, 경보음(약 85dB)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장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보기의 수량이 제한적일 때는 가스 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기구가 있는 곳에서부터 침실, 거실 등 사람의 활동이 많은 공간 순서로 설치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취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복도에 설치하십시오. 수면 공간에서 알람이 들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층 주택의 경우 각 층에 일산화 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에서 난로 사용 시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부착해야 좋습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금지 장소
커튼. 가구 등 장애물 뒤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하 10도이하 또는 영상 40도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닥. 창문. 가스레인지. 환풍기, 천장 선풍기 근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지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엌, 차고 등과 같이 먼지가 너무 많거나 더럽거나 기름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올바른 설치 장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감지 시 85dB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일산화탄소는 기체이므로 경보기는 천장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바닥. 창문. 환풍기 부근 등 잘못된 장소에 설치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경보가 울리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보기를 천장에 설치할 때 벽에서 최소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경보기를 벽에 설치할 때 천장으로부터 최소 15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경보기는 창문이나 문보다 높게 위치시키며, 경사진 천장일 경우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경보기의 설치위치는 바닥 높이에서 최소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보기는 모든 연료 연소 기구에서 2.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눈 높이에 배치하면 적색 및 녹색 표시등을 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작동 시 단계별 행동 요령
1.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2. 가능한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원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3. 경보기가 지속 작동할 경우 창문과 문을 연 상태로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4. 일산화탄소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119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받습니다.
5. 가정 내 일산화탄소 발생 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3호가목2)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라목(3)
일산화탄소 경보기 기준 관련 법령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주요 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시설(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소, 글램핑장, 야영시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일반주택 등) 이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0년 8월 5일 이후 생산한 친환경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부착해 판매해야 하고, 이 보일러로 교체할 시 환경보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영상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영상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모두들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모두들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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