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과 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교통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기준 변경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기준은 2023년 10월 6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대상자로 한정해서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했으나 오는 6일 부터 요건을 완화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보증금 5억원 이하 최대4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회생·파산, 공인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 개발 진행중
지금까지는 피해자 신청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해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문의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044-201-5233
2)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39
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02-6021-8781
국토교통부 대표전화 ☏ (주) 1599-0001 (야) 044-201-4672
국토교통부 팩스번호 FAX (주) 044-860-9500 (야) 044-201-5700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전화 ☏ 1566-9099
주택도시보증공사 팩스번호 FAX 051-955-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