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의 조건을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개선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2.2%로 적용하여 제공하며, 또한 생애주기별(3단계)로 금리 추가 인하도 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계속해서 납입을 하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까지 낮은 금리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으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소득기준 및 이자율, 납입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1) 가입대상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
3) 연이자 : 이자는 4.3%에서 4.5%로 상향
4) 납입 한도 :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가입대상, 소득기준, 금리, 대출 한도,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1) 미혼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2) 기혼 : 연 소득 1억원 이하(부부 합산)
3) 금리 : 최저 연 2.2%(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 / 최고 연 3.6%(연 소득 8500만원~1억 원)
4) 대출 한도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5) 대출 대상 :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인하 추가 혜택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내용
대출 이용 후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라 금리를 인하합니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까지만 우대 금리가 지원됩니다.
1) 결혼 : 결혼 시 추가 0.1%포인트 금리를 인하 합니다.
2) 출산 : 출산 시 추가 0.5%포인트 금리를 인하 합니다.
3) 추가 출산 : 추가 출산으로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합니다.
예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 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그외 정부 주택 안정 대책
1.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
2.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합니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5.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출시…청약 당첨시 주담대 금리 최저 연 2.2%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