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10월 13일에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내용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와 이륜차에 대해 등화장치와 소음기장착 등의 불법 튜닝, 또 미등록과 번호판 미부착, 장기간 무단 방치,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2년(상반기) 대비 23년(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총 176,185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번호판 영치실적 단속은 71,9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기준 위반 단속 41,244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건,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단속 8,805건,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 등록 위반자) 2219건 순으로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적발 건수는 22년 상반기 14만 2000대에 비해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21.9%), 불법튜닝 단속(20.7%), 안전기준위반 단속(12.5%),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9.73%)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방법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하셔야 합니다
다운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설치하기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신고유형을 선택 후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를 확인 하시고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더불어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