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인상,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등 많은 학자금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글을 보고 확인하세요.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 (+1,140억 원)
(1)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927억 원)
[근로장학금]
(1)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2)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1)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2)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456억 원)
(1)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2)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3)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
(1)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2)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