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내 5G 요금제 3만원대가 출시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8일 수요일에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 내용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23년 11월 하순 경부터 단말기 요금제 가입 제한이 개선됩니다. 그 동안 5G 스마트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단말기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G 단말기, LTE 단말기 종류 상관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기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였으나, 23년 올해 11월 부터는 자급제 포함하여 모든 이통3사(SKT,LG,KT)에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하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5G -> LTE 요금제 변경시 통신비 지출 절감 예시
–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9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으나, 더 저렴한 3.3만원(1.5GB), 4.3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
LTE -> 5G 요금제 변경시 통신비 지출 절감 예시
–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9만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4만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여 5천원 절감 가능
2. 5G 요금제 개편(24년 1분기 시행)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이통3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로 하향하여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기] 조합 선택권 확대(24년 1분기 시행)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40%는 2030이며 연체 및 미납 액수는 115억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취업난 등으로 인하여 핸드폰비 못내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4만원대 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커피, 영화, 구독서비스 할인 등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ㆍ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년 1분기 시행)
25%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그동안 2년 약정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1년 단위로 약정이 가능해지고 자동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지시 위약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 (’23.6월 기준)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이동 전화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년 사용 후 해지시 위약금 예시
6.9만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 : (2년 약정) 13.8만원 → (1년+1년) 6.9만원(-50%)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5. 시장 과점구조 개선
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서 통신시장에서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ㆍ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 및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합니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하고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