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 지원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 소요 예산 14.42억이며 각 사업별로 진행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내용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자
* “전세피해 임차인”기금 저리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무이자 초과분)
지원금액 : (기금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까지 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세대)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3)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150만원 (1회 정액지원)
신청기간 :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결정자가 6월에 이주했을 경우, 9월 신청가능
자격 요건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3) 이주비 지원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범위
ㅇ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ㅇ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대출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ㅇ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ㅇ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범위
ㅇ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ㅇ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계약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ㅇ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3) 이주비 지원 범위
ㅇ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및 지원 시기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3) 이주비 지원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5102
유의사항
※ 사업시행 전 납입 이자 및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ex) 대출실행 및 월세계약 기간이 ’23.2월 ~ ’25.1(2년) 사업신청 ’23.9월일 경우
→’23.2월 ~ ’23.8월(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3.9월 ~ ’25.1월(1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포함)
※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 제출필요
→ 1회차(신규)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매월) 게시판은 9월말 개설 예정
→ 메뉴 개설 시, 9월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음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접수 바로가기 (부산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