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시비)이며, 약240세대에게 진행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한 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ㅇ (신청기간) ’23. 9. ~ ’23. 12.
ㅇ (지원인원) 약240세대
ㅇ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ㅇ (지원내용)
– (기금 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 까지 이자 전액 지원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ㅇ (소요예산) 약 1.13억원(시비) ‣ 약240세대 * 2,250,000원/연 * 2년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 일 것
지원 범위
ㅇ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ㅇ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대출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ㅇ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ㅇ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 지원
추진 절차
ㅇ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입 내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ㅇ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ㅇ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ㅇ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ㅇ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부산 시청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기 바로 가기(부산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추진계획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