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추진계획 2023

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 예산은 약 4.29억원(시비)이며, 약420세대에게 매월40만원 24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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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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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신청하기 1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ㅇ (신청기간) ’23. 9. ~ ’23. 12.

ㅇ (지원인원) 약420세대

ㅇ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ㅇ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ㅇ (소요예산) 약 4.29억원(시비) ‣ 약420세대 * 40만원/월 * 24개월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ㅇ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ㅇ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계약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추진절차

ㅇ 월세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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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ㅇ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ㅇ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ㅇ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ㅇ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바로가기 (부산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추진계획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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