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요 예산은 약 4.29억원(시비)이며, 약420세대에게 매월40만원 24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한 인원이 있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세요 지금도 시청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시 :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산 시청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방문 접수시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장소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ㅇ (신청기간) ’23. 9. ~ ’23. 12.
ㅇ (지원인원) 약420세대
ㅇ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ㅇ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ㅇ (소요예산) 약 4.29억원(시비) ‣ 약420세대 * 40만원/월 * 24개월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ㅇ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ㅇ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계약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ㅇ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ㅇ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추진절차
ㅇ 월세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신청 및 지원시기
ㅇ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ㅇ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ㅇ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ㅇ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ㅇ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ㅇ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ㅇ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신청 바로가기 (부산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추진계획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