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 최대 3점
2024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 최대 3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 최대 3점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