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2023년 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9월까지만 해도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MRI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 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가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달 2023년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 Read more